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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지 기자, 서울 지하철역 화장실서 테스트해보니 경찰 단속용 기기 'Finder21' 벽면 나사까지 의심...효능 낮아
의심물체 찍어 수사대 찾아가도"함부로 뜯어볼수 없다" 답변
자구책 대신 제도적 규제 필요

#1. 2일 서울 서대문구 합정역 안 지하철에서 남성 A씨가 몰래카메라로 승객을 찍다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A씨는 신발 구두 앞 코에 작은 몰래카메라를 달아 여성들의 다리를 찍고 있었다.
합정동 지하철 수사대는 A씨를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현장 검거했다.

#2. 대학생 윤모(26)씨는 지난달 15만원 상당의 ‘몰래카메라 탐지기’를 큰 맘 먹고 구매했지만 처음 한 두 번 써 본 후 더 이상 쓰지 않고 있다.
탐지를 시작하면 화장실의 구멍과 나사를 일일이 다 확인해야 하는데다 의심이 가는 물체를 발견해도 현장에서 확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A씨는 “5분씩 탐지기를 들이대도 찝찝함만 늘지 몰래카메라를 적발하지는 못하더라”며 한숨을 쉬었다.

 


(중략)

 


현장 대처가 미흡한 만큼 개인의 자구책 대신 제도적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시민단체 ‘디지털 성범죄 아웃’(DSO)은 전문가만 몰래카메라 구매, 몰래카메라 구매자 관리 시스템 구축 등의 내용을 담은 ‘몰카방지법’을 인터넷 입법플랫폼 ‘국회톡톡’에 제안했다.
이용호 국민의당 의원도 지난 5월 몰카 촬영·제작 적발 시 벌금 기준을 5~6배 높이고

인터넷 유포자도 처벌 대상에 포함시키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downy@sedaily.com  서울경제_ 신다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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