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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joins.com/article/21778249

 

 


(중략)

 

 

"불안해서 외출하면 화장실을 못 가겠어요."


2015년 여름, 국내 한 워터파크 여성 샤워실에 몰카를 설치해 찍은 영상이 온라인에 유포됐다.
지난 4월에는 걸그룹 팬 사인회에서 안경 몰카를 쓰고 사인을 받으러 온 남성 팬이 현장에서 발각되기도 했다.
디지털 성폭력 대항 단체인 '디지털 성폭력 아웃(DSO)'은 몰카 구매자에 대한 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몰카를 소지하는 것을 불법으로 해달라고 제안했다.
글이 올라온 지 2시간 반 만에 참여자가 1000명을 넘겼다. 
 
입법 참여를 제안받은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지난 11일 '몰카예방법'을 대표 발의했다.
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중화장실 등에 몰래카메라가 설치돼 있는지 주 1회 이상 점검하고 몰카 상습법을 가중 처벌하는 내용이 담겼다.
시민 제안대로 몰카 소지를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도 준비되고 있다.

 

 

 

 


lee.hyun@joongang.co.kr 중앙일보_ 이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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